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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난민신청 거부 대통령령 각하 트럼프 구상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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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난민신청 거부 대통령령 각하 트럼프 구상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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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에 의한 난민신청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난관에 부딪쳤다.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서명한 난민신청 자동거부를 요지로 한 대통령령의 집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로서는 또 다른 타격이다.
그는 멕시코에서 월경한 이민에 의한 난민신청을 자동 거부하는 대통령령을 내렸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집행금지를 명령했다. 정권은 금지해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했다.

난민 신청제한에 대한 여러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댓글을 달지 않았으나 금지를 해제 명령과 함께 대통령령 집행을 인정하는 판단을 지지한 판사가 9명 중 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와 트럼프가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두 판사다.

대통령령은 트럼프가 11월9일에 서명한 것으로 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민이 무허가로 미국에 입국하는 흐름을 멈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모국에 만연하는 폭력과 빈곤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은 뒤에도 법원에 나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20일 모든 불법입국자를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난민신청 처리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