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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회사 멋대로 부가서비스 바꾸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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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회사 멋대로 부가서비스 바꾸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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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회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회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휴회사나 신용카드회사의 휴업·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또 리스 약정서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리스회사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여금고 약관 중 '수리, 금고 이전 등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를 임차인 허락 없이 열람해 물건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고의 수리·이전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투자자문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주소·연락처 등을 은행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했다.

이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이유 없이 축소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출 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대출계좌 등록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