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짜장면 먹던 그릇에 술 섞어 마시라니"

공유
0

"짜장면 먹던 그릇에 술 섞어 마시라니"

직장갑질 119, 하반기 갑질 제보 1403건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이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더러운 술을 마시게 했다.”
“상사의 흰머리 뽑기, 옥수수·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등 여러 일이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하반기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50개를 선정, 23일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는 1403건에 달했다.

제보가 월평균 234건, 하루 8.25건에 달했다.

쉬는 날 가족과 워터파크에 간 직원을 돌아오라고 지시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집안일을 맡기는 등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례가 수두룩했다.

또 여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육아휴직을 내면 돌아올 자리는 없다’ 폭언을 하거나 상사가 본인이 없을 때 대표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사내이사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산소절단기와 해머로 계단을 부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인은 황당한 갑질을 당해도 신고할 곳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폭언, 인격 모독, 괴롭힘 등을 당하거나 잡일 강요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고 녹음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6일 법사위,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장 갑질오 고통받는 직장인의 공분이 국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