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으면 ‘책자’로 묶어야 했을 정도다. 자그마치 292건에 달한다니 달라지는 게 많기는 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게 300건 가까이 되면 국민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지조차 알쏭달쏭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제도와 법규를 뜯어고친 정부도 담당 부처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을 만했다.
정부가 제도와 법규를 바꿨으면 국민은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고친 제도가 국민에게는 뜻밖의 짜증 나는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간했다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찍어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부는 이 책자를 예년처럼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거기에다 ‘신규 배포’도 포함하고 있다. ‘육‧해‧공군 등 각군 본부’와 ‘복지문화회관’, ‘시민단체’다. “주요 정책 수혜계층인 청소년‧노인‧여성, 정책정보 접근이 취약한 군인 장병 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책자 발행비용도 ‘신규 배포’하는 만큼 더 들어갔을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