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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3년 미룬 인권변호사 재판 개시는 대미협상 대응책 일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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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3년 미룬 인권변호사 재판 개시는 대미협상 대응책 일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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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지난 2015년 7월 중국 각지에서 다수의 인권변호사 일제체포사건으로 국가정권전복죄 혐의로 재판이 유일하게 시작되지 않았던 인권변호사 왕치완장((王全璋·42·사진)의 판결이 가까운 시일 내 선고될 전망이다. 중국당국은 미국과의 본격 통상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장기구속’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왕 씨는 중국당국이 불법으로 단속하는 기공집단 ‘파룬궁’의 변호활동을 계속해 왔다. 지난 2017년 2월 선동적 언행을 반복했다며 국가정권전복죄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져 왔다.

왕씨의 부인 리원주(李文足·33)에 따르면 톈진 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서 26일 비공개 심리가 열렸으나, 이 씨의 방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사는 왕 씨에게 “후일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당일 즉시 결심했다. 이러한 ‘스피드 결심’에 대해 왕 씨 지원자들은 구미의 크리스마스 휴가를 노린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홍콩의 지원단체에 의하면 2015년 일제 구속에서 적어도 14명의 변호사나 활동가에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중 10명이 실형판결을 받았다.

왕 씨 등의 장기구속에 대해 미국 의회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중국에 관한 의회·정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나 영국 외교장관도 방중 때 아내 리 씨를 만나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월 소수민족 위구르인 등 다수가 테러대책 명목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되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권고했다.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이 대중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