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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안 받으면 면허 갱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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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안 받으면 면허 갱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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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또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3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내년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된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75~79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 8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18.5%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