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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동보장치 입찰담합 과징금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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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동보장치 입찰담합 과징금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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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입찰 담합을 벌인 동보장치 사업자와 중간에서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 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한다.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입찰을 통해 이 장치를 구매, 설치하고 있다.

동보장치는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여기에 지정되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시장에서 세기미래기술과 앤디피에스라는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체와 조달청이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입찰에서 들러리회사를 끌어들여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원사를 관리하는 조합은 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로부터 들리러를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종낙찰회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공정위는 조합에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상한액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 법인과 소속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