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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제과점은 유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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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제과점은 유상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부터 전국 1만3000여 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 개 대규모점포와 165㎡(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 내에선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비닐봉지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는 1월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다.
한 사람이 매년 온실가스 약 20㎏(1장당 47.5g)을 배출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은 198장, 핀란드는 4장(2010년)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빨대 등 비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 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