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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냐...정부 31일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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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냐...정부 31일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한다는데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도대체 주휴 수당이 뭐길래 근로자와 사용자들을 괴롭히나?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월 기본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불위의 정부인 만큼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돼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올해 7530원)에 미달하는지를 살펴본다. 올해 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면 시급이 9195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다.

문제는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새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에 월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는 점이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지급하는 유급수당을 말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여겨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주 5일을 일하지만 6일 임금을 받도록 한 장치다.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도 시급이 7655원으로 낮아져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분자인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14만5000원 더 얹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에 추가 부담이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지난 30년간 산업현장에 적용돼온 시급 환산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휴수당까지 추가되면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3%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역시 오르는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인상해야 하는 만큼 연쇄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