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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소상공인협회 강력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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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소상공인협회 강력 발발

헌재 위헌명령심사. 대규모 집회 등 불사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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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온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개정안으로 근로자들 간 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시급은 내년에 8350원이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 휴일수당까지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1만 1661원으로 39.7%나 많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지난 8월 같은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지난 28일에도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다"면서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범법자가 되든지 생업을 접든지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