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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금융조회 동의 없이 아동수당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그럼 액수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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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금융조회 동의 없이 아동수당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그럼 액수는 얼마?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올해부터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 이후 금융조회 동의 절차 등 번거로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1월 중순 공포될 것 이라고 1일 밝혔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을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법 공포후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 동의 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