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이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재정관리관(차관보)과 자신과의 SNS 대화 내용을 증거라고 제시한 적자국채 추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계획대비 8조7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현안이 제기됐다고 했다.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등을 고려, 8조7000억 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 4조 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4조 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