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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대책… 해외 M&A 승인제 도입·손실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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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대책… 해외 M&A 승인제 도입·손실 3배 배상

기술인력 유출 방지는 ‘보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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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실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가의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 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이른바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 AI 등 첨단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부품 설계와 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기술인력 유출 방지 문제는 빠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취업제한 등은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