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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보고서…북한 선박 취소·제재 품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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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보고서…북한 선박 취소·제재 품목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한 해 1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 노력 등을 평가하고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제재 품목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유류룰 환적하고 있다.사진=미국재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유류룰 환적하고 있다.사진=미국재무부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4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의 선박 등록처가 북한 선박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과 관련해 각국이 취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해 보고서를 공개한다.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부터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있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해 매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VOA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9월 공개한 팔라우 정부의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팔라우 내 모든 사업체들에게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정밀금융제재가 적용돼야 한다며, 적용 대상에는 선박 등록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해 자국 선박을 팔라우에 등록시키고 있다고 덧붙이고 더 강력하게 북한과 관련된 잠재적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밀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라우 정부는 자국 금융기관이 북한이나 이란과 어떤 직접적인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는 한편 북한 선박과 관련해 취한 구체적인 제재 이행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 2017년 5월 팔라우에 선적 등록을 마친 ‘이스트 글로리 7’ 호가 북한 남포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광저우에 기항한 흔적을 남겨, 북한산 석탄이 중국에 하역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대표 사례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근거로 이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팔라우 정부는 밝혔다.
지난해 9월 평가서가 공개된 키르기스스탄은 제재 대상자나 제재 기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에는 치과의사이자 사업가인 1명의 북한 국적자와 더불어, 북한인 2명이 연루돼 소비재 품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1개의 기관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긴 어렵지만, 이들 북한 국적자들의 제재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VOA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바레인의 ‘상호 평가 보고서’를 통해선 바레인이 북한산 물품을 중간에서 차단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바레인 당국은 에리트레아로 향하는 북한산 물품을 차단한 뒤 압류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당시 운송 활동이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이뤄졌고, 따라서 확산 금융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라트비아 보고서에는 금융 확산 방지와 관련한 라트비아 정부의 뒤늦은 행동이 지적됐다. 라트비아 정부는 북한이나 이란과 관련된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밝혀내거나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야 조사에 나서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타이완 출신으로 알려진 알렉스 차이는 2009년부터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파나마를 평가한 보고서에는 파나마 당국이 북한인이나 북한 회사와 관련된 88척의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240t에 이르는 불법 무기를 설탕 더미 아래 숨긴 채 운항하던 북한 선박(청천강 호)을 적발하고, 선원 3명에게 총기 밀매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한 파나마 당국의 조치가 소개됐다.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바베이도스 등 유럽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즉시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스페인은 2017년 9월까지만 해도 대북제재 대상자를 자국에서 제재하기까지 최소 7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2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