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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축은행 대출자 신용등급 오른다…'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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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축은행 대출자 신용등급 오른다…'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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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대출금을 갚은 중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불합리한 신용등급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저축은행 고객들은 신용등급을 확인해 금리인하요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이 신용점수나 등급이 깎이는 관행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0.25등급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은 평균 1.6등급이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금리가 낮게 책정될수록 신용점수 및 등급 하락폭이 덜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이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이 향상하고, 또 이 중 12만명은 등급 1개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신용등급 체계가 손질되면서 점수와 등급이 오르는 금융소비자라면 금리인하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2금융권까지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는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금융권의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 대출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

대출을 받은 후에 직장내에서 승진을 했거나 급여가 늘어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기업 등 신용도를 기존보다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의점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신용등급이 1등급 올랐어도 각 금융사마다 금리인하되는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또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