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제출자료 간소화… 납세 편의성 제고

공유
0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제출자료 간소화… 납세 편의성 제고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연율 10.95% 수준으로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9.13%까지 낮아진다.
납세자료 요구 절차가 개선되고 각종 신청 기한이 늘어나는 등 납세편의성도 제고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하루 0.03%씩 부과하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 6~8% 수준인 시중 연체금리를 반영해 이처럼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연율 10.95%에서 9.13%까지 낮아지게 됐다.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요구 절차도 개선, 12종에 이르던 제출 대상 자료가 10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특수관계자의 영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와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는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

소득금액 계산 특례신청 기한도 늘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간이 상호협의절차 종료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현행)에서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된다.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현행)에서 3개월 이내로 바뀐다.

30일이었던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또한 60일로 연장됐다. 사전심사 기간은 이전과 같은 30일이다.

한편, 각종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도 확대된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혜택 적용 대상을 '정격출력 1㎾ 이하'(현행)에서 '12㎾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골프장 입장 때 부과하던 개소세 면제 혜택도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 30% 이내에 입상한 사람'에서 '선수로 등록한 모든 학생선수'에게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종류에 과실주도 추가, 앞으로는 과실주도 탁주·약주·청주와 같은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기준(담금·저장조 1~5㎘)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 맥주 제조업자의 유통경로도 다양화, 모든 주류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 판매하게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에 한정했던 중소 맥주 제조업자의 맥주 유통을 '특정주류도매업'(탁주·약주·청주·전통주·소규모 맥주를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