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들을 지참해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노후도와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지원 시 관내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