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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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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괴롭힘 발생 때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피할 겨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7월 16일 시행된다. 사업장에선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