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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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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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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할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해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해외제조업소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