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이 수익성 문제 또는 원료 수급 곤란 등의 이유로 공급 불안정 상황 발생시 해외 대체 의약품을 긴급 도입하거나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 등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긴급도입 외에도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진단서 등에 근거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통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다수의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국내 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방식을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해 새로운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헤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공급중단 예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주요 관리 대상 의약품의 수요․공급을 사전 예측하여 의약품 공급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