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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살인 여자아이도 국민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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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살인 여자아이도 국민연금 받는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11세이고,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최고령 수급자는 A(111∙서울)씨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남성 11명, 여성 6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B(1∙부산)양이다. 2017년 12월생인 B양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C(86∙여)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 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모두 8568만 원을 받았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며, 이 가운데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6만3992명, 여성이 67만8140명이었다. 이들에게는 2조575억7700만 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1인당 유족연금은 월 28만 원가량으로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적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