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부장·지점장도 하위판매원을 모집,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도록 했다.
하위판매원이 신규계약을 성사시키면 지점장·본부장에게 건당 4만 원의 수당도 지급했다.
이런 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지고 ▲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한 단계 위 판매원인 영업소장뿐 아니라 두 단계 위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 수당이 지급되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