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우회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