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는 것으로만 생각해 상속인이 잔여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건당 16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 다음달 기준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은 접수일 이후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