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회원 수나 성혼률 1위가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를 의미했다. A사는 이 사실은 광고에 따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능 실험은 1㎥짜리 실험공간에서 이뤄진 결과였다. B사는 이런 내용은 숨긴 채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행적인 문구만 적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제한사항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돼야 하며, 색상은 광고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정했다.
또 주 광고와 가까운 위치에 표시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정위는 개별 사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