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 캐릭터 상표권 소송에 휘말려 …에픽스톤 그룹, 폭스영화사 제소

공유
1

[글로벌-Biz 24]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 캐릭터 상표권 소송에 휘말려 …에픽스톤 그룹, 폭스영화사 제소

한국에 5일 개봉 예정 …'아바타' 이후 최대 역작으로 평가 받아

설 연휴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는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이 상표권 소송에 휘말렸다. 에픽스톤그룹은 지난 30일(현지 시간) '배틀 엔젤' 캐릭터의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면서 폭스영화사를 상대로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바타' 이후 최대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 영화는 설 연휴인 오는 5일 한국에 개봉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설 연휴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는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이 상표권 소송에 휘말렸다. 에픽스톤그룹은 지난 30일(현지 시간) '배틀 엔젤' 캐릭터의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면서 폭스영화사를 상대로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바타' 이후 최대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 영화는 설 연휴인 오는 5일 한국에 개봉될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설 연휴인 5일 한국에서 개봉을 앞둔 화제작인 공상과학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Alita: Battle Angel)'이 상표권분쟁으로 인해 법적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영화전문 매체인 할리우드 리포터(Hollywood Reporter)는 30일(현지 시간) "폭스는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의 역작으로 거금을 투자한 사이언스 픽션인 배틀 엔젤이 이 영화의 일부 상표권을 주장하는 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에픽스톤그룹(Epic Stone Group)은 30일 상표권 침해와 불공정한 거래 경쟁을 했다는 이유로 폭스를 상대로 플로리다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에픽스톤은 배틀 엔젤에 권리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을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에픽스톤은 지난 2009년부터 컴퓨터 게임, 액션 피규어 및 기타 장난감 분야에 '배틀 엔젤' 상표를 등록해 판매해 왔다. 에픽스톤은 또한 2018년 4월에 DVD, 전자책, 다운로드 가능한 영화 및 TV프로그램(우주 전쟁, 벨 소리 및 그래픽)에서 배틀 엔젤 상표를 등록했다는 것이다.

인기있는 일본 만화 '총몽(銃夢, 영어이름: Battle Angel Alita)'을 각색한 폭스영화사는 흥행을 위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개봉할 예정이며 스튜디오는 이미 영화와 연결된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만 1300만 관객을 동원해 역대 흥행기록 5위에 오른 '아바타'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해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26세기의 기억을 잃은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최근 주연 배우 로사 살라자르와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 존 랜도가 내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탄생했으며 최초의 캐릭터 '알리타'를 연기한 로사 살라자르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