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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상호금융에 맡기면 혜택 풍성…연 이자 최대 5%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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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상호금융에 맡기면 혜택 풍성…연 이자 최대 5%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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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세뱃돈을 톡톡히 챙길 자녀들을 위해 '아이 특화 적금' 상품을 가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아동 수당을 겨냥해 상호금융권에도 연 최고 5%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 나오는 등 여러 상품들이 준비돼 있어 선택의 폭도 꽤 넓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시된 새마을금고의 '우리아이 첫걸음 정기적금'은 아동수당 시행과 맞물려 출시된 적금 상품이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제공하는 복지 혜택으로 향후 혜택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아이 첫걸음 정기적금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연 최대 5% 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에 따라 MG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하면 우대 금리를 주고, 만기시 아동 명의의 요구불 계좌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최대 1년간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만 6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신협에서 선보인 '어부바적금'도 아동수당 행을 겨냥한 상품으로, 연 최대 5% 이상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대신 조합에 출자금을 내거나 적금 자동이체, 적금 만기시 신규 적금을 만드는 등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조합에 따라 최대 6년 이내고 같은 신협이라도 조합에 따라 하루에 개설할 수 있는 계좌수가 제한돼 있을 수 있어 방문 전에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다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아이 적금을 가입한다면 조합마다 상품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전국 각지에 각 조합들이 있어 방문하기는 편리한 편이지만, 각 지역의 조합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세워진 단위 조합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아이 적금 상품의 금리 및 가입 조건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조합에 따라 조건을 비교하기 어렵다면 3%대의 저축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달이 내야 하는 가입 금액 등 상품 조건의 문턱이 낮아서다.

웰컴저축은행은 아동수당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9월부터 '웰컴아이사랑정기적금'을 제공하고 있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3년까지 월 1~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아이사랑 정기적금 만기해지일에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연 3%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임산부도 가입할 수 있어 가입 대상 폭이 넓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까다로운 추가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금융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며 "지점에서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 다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진저축은행이 최근 내놓은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7세 이하 미성년자가 12~24개월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월 1~10만원씩 적립하면 3%의 금리를 준다.

부림저축은행도 현재 '아이사랑 정기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가입하는 조건으로 0.2%포인트 우대와 연 최대 2.8%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가입 한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열어뒀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