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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KBS·MBC 모두 법원의 철퇴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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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KBS·MBC 모두 법원의 철퇴를 맞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 못해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KBS와 MBC에서도 적폐청산 얘기가 나왔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회차 측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두 회사 모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진보 성향의 인사로 CEO가 바뀌었다. 이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인사를 하려다 법원의 결정으로 막혔다. 그러자 항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뉴스를 내보내야 한다. 그러려면 보도본부장도 있어야 하고, 보도국장과 각 부장도 있어야 한다. 앞 정권에서 자리를 차지했다고 부역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두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하다.
KBS는 1일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진미위 설치와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나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구비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KBS공영노조가 제출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KBS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KBS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KBS공영노조는 "이번 판결로 KBS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BS 진미위는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 때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양 사장도 타격을 입게 됐다.

MBC도 비슷한 목적으로 구성한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징계 요구권 등 핵심 기능이 정지됐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소수 노조 MBC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MBC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기구"라며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KBS와 MBC는 이미 전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간부들을 내보내거나 한직으로 돌렸다. 다른 이유도 없다. 굳이 따진다면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 나도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두 방송의 뉴스를 보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청률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코드를 만들고 있다. 편향된 시각을 고쳐야 한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두 회사의 경영진을 걱정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내 눈의 들보부터 먼저 보라.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