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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산세 건당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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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산세 건당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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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올해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건당 12만1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가 전년보다 11.9%, 금액으로는 855억 원 증가한 80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 가운데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올해 재산세액은 2904억 원으로 전년의 2318억 원보다 2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단독주택의 경우, 건당 재산세액은 평균 60만1000원으로 지난해의 48만원보다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379억 원(10.9%) ▲세종 26억 원(9.3%) ▲광주 148억 원(8.7%) ▲제주 155억 원(8.3%) ▲경기 1681억 원(7.1%) 순으로 세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