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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조합 입찰담합에 과징금 1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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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조합 입찰담합에 과징금 1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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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7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레미콘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레미콘 관수시장은 제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엔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수급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은 참가 자격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2015년과 대전지방조달청이 낸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60%, 40%로 짰고 2016년 입찰에서도 58%, 42%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두 차례의 입찰에서 99.94%, 99.99%에 달하는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충청조합은 또 중서북부조합과 함께 2015년 서부권역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23.7%, 76.3%로 짜고 99.96%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두 조합은 입찰이 나오면 그 지역에서 멀리 있는 조합이 들러리를 서주는 수법으로 99.98~99.99%의 낙찰률로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따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