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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소비자 보호·업계 발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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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소비자 보호·업계 발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금융사 투자 및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 업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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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P2P금융의 법제화에 앞서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P2P금융 법안에 투자자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업계 발전을 위한 여러 제언들이 논의됐다. 자기자금이나 기관 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P2P금융을 과도하게 규제로 옥죄지 않되, 커버드본드 등을 활용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과 함께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의 사회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봉석 김앤장 변호사,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9명이 참석, P2P 금융 법제화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 감독되고 있는 P2P금융의 법제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 방안에 대한 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금융사의 투자 허용, 투자 및 대출 한도,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아 법제화를 위한 뼈대를 만들고 있다.

업계는 P2P금융의 법제화를 환영하면서도기관투자가의 진입과 자기자본을 활용한 대출 등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잘할 수 있으면서 산업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기관투자가의 허용은 투자자와 보호와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P2P 금융은 소상공인,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며 "의미있는 부분에서 자기자본 투자는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2P금융협회장이자 테라펀딩 대표인 양태영씨도 기관투자가의 업계 진입이나 자기자금의 대출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데 동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에게 선순익 구조의 상품을 제공하고 P2P업체가 후순위의 대출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기관투자가의 경우 기관이 전체 투자를 다 맡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일부분 투자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P2P금융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인허가도 받지 않은 주택에 대출을 해주는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된다"며 "다세대주택 건설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43조 원인데 이 중 19조 원이 사채나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P2P업체가 참여하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도 P2P금융의 진입 규제 장벽을 낮춰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차주가 개인인 경우에 사모펀드가 자금을 투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P2P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P2P금융의 본래 취지에 맞게 중금리 대출에 자금을 공금하는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현 금융회사들은 대체 투자로서 P2P금융에 진입하지 못한다"며 "민간 차원의 자금 선순환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P2P금융의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플랫폼으로 가치가 있는 P2P 금융은 현재는 대부업법 아래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사례가 보호 받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법제화로 안정성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법제화가 되면 겸업 승인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산업과의 시너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한도나 자기자본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약관 신고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제도는 약관 신고가 곧 상품 인가 등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표준 약관으로 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P2P금융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커버드본드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는 담보자산을 회사와 분리해 회사가 파산해도 담보자산의 권리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법률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며 "자산을 양도하건 신탁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럴 경우 실무 비용이 들어간다면 커버드본드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파산하는 경우 리스크를 절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P2P금융의 법제화되면 이를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발전을 위해서 투자 한도 규제 등을 긴 안목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로 법에서 투자 한도, 대출 한도 등을 설정하게 되면 충분한 한도를 설정하는게 업계 발전에 필요하다"며 "한번 법으로 정하면 개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 기 때문에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