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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환경부 표적감사와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는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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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환경부 표적감사와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는 뭐가 다르냐

표적감사 통해 찍어낸 뒤 문재인 정부 인사 12명 그 자리에 앉혀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환경부의 표적감사로 시끄럽다. 누가 보더라도 찍어내기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 사람들을 찍어낸 뒤 그 자리에 자기네 사람을 앉혔다. 그러고도 일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불법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단서를 처음 발견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그동안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출국금지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이를 보여주자 환경부 직원들도 청와대 개입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청와대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김은경) 장관은 '국정 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선을 그었던 청와대가 환경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지자 '환경부 문건이 합법적인 차원에서 작성됐다'며 김 전 장관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할까.

환경부의 표적감사로 물러난 자리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친여 성향 단체 출신 등 '낙하산 인사' 12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자기네 사람들을 앉히려고 표적감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깨끗한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검찰의 수사를 주목한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