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굿모닝 베트남] 그랩, 베트남서 독과점 여부 따라 영업 전면중단

공유
0

[굿모닝 베트남] 그랩, 베트남서 독과점 여부 따라 영업 전면중단

정부, 그랩 시장점유율과 독과점 위반 추가 조사 결정

그랩과 우버의 합병과정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징계가 예상된다.이미지 확대보기
그랩과 우버의 합병과정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징계가 예상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차량 공유 업체 우버와 그랩의 합병을 통한 시장 독과점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그랩이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합병 직전 연도 총 수익의 1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50%를 초과 점유한 것으로 밝혀지면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20일(현지 시간) 산업통상부 산하 경쟁위원회는 지난 2월 1일자로 '그랩 택시'와 '우버 베트남'의 합병이, '경쟁법' 위반 사항인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은 2월 1일부터 60일내에 추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경쟁위원회는 그랩이 2개의 경쟁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그랩이 우버와 합병하면서 차량 호출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경쟁법 제 20조, 시장의 독과점 사실을 발표하지 않는 행위). 둘째, 합병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했다는 사실 자체(경쟁법 제 18조, 시장 독과점 금지)다.

그랩은 지난해 3월 26일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 전체를 인수했다. 이후 동남아시아의 택시 호출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그랩의 플랫폼에 포함시켰다. 현재 우버는 그랩의 지분 27.5 %를 소유한 주주다.

경쟁법에 따르면, 인수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30~50%에 이르는데 경쟁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합병 직전 연도 총 수익의 10 %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면 거래를 전면 금지 할 수 있다.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은 이미 그랩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