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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소득재분배 효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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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소득재분배 효과 거의 없어"

2018년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강화됐지만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없는 은퇴 고령자 가구가 많아 이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홍익대 박명호 교수가 최근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논문을 보면 보유세가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띠고 있어도 소득 대비 실질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보유세 중 종부세만을 대상으로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했을 때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3.09%로 나타났다.

이어 ▲2분위 1.61% ▲3분위 1.2% ▲4분위 0.79% ▲5분위 0.82% ▲6분위 0.68% ▲7분위 0.62% ▲8분위 0.55% ▲9분위 0.53% ▲10분위 0.42% 등 분위가 높아질수록,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졌다.

9.13 대책이 나오기 전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도 세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10분위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종부세 강화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결과 차이가 없었다.
종부세 강화로 기존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0.2%p, 많게는 0.7%p 올랐다.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세율이 0.5%였다가 0.7%로 0.2%p 올랐고 94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기존 2.0%에서 2.7%로 0.7%p 오르는 등 고가일수록 인상폭을 높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효세율이 종부세 강화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종부세 강화 대책이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에 큰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총소득과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즉 총소득이 높을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상관관계가 종부세 강화 전에는 -0.198, 강화 후에는 -0.197로 나타나 종부세 강화로 인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고소득층에게 낮고 저소득층에 높은 성격을 띠는 이유는 "젊은 시절 저축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은퇴 후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자 가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는 전체 자가거주 1주택 가구의 34.2%를 차지한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채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세대주의 3명중 1명은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이다.

특히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 86%가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였다. 은퇴 후 소득이 없다보니 소득 1분위에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한 논문의 분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인용된 자료 수치상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 가구가 많은 만큼 현행 시스템 아래에선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을 피할 수 없다"며 "인구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보유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