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없는 은퇴 고령자 가구가 많아 이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보유세 중 종부세만을 대상으로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했을 때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3.09%로 나타났다.
이어 ▲2분위 1.61% ▲3분위 1.2% ▲4분위 0.79% ▲5분위 0.82% ▲6분위 0.68% ▲7분위 0.62% ▲8분위 0.55% ▲9분위 0.53% ▲10분위 0.42% 등 분위가 높아질수록,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졌다.
9.13 대책이 나오기 전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도 세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10분위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종부세 강화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결과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효세율이 종부세 강화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종부세 강화 대책이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에 큰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총소득과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즉 총소득이 높을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상관관계가 종부세 강화 전에는 -0.198, 강화 후에는 -0.197로 나타나 종부세 강화로 인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고소득층에게 낮고 저소득층에 높은 성격을 띠는 이유는 "젊은 시절 저축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은퇴 후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자 가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는 전체 자가거주 1주택 가구의 34.2%를 차지한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채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세대주의 3명중 1명은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이다.
특히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 86%가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였다. 은퇴 후 소득이 없다보니 소득 1분위에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한 논문의 분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인용된 자료 수치상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 가구가 많은 만큼 현행 시스템 아래에선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을 피할 수 없다"며 "인구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보유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