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했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검사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김 검사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석방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문제는 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이다. 과거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시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