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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받다 다른 남성과 사실혼...法 "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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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받다 다른 남성과 사실혼...法 "연금 환수"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서울행정법원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숨진 공무원의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기간동안 받은 연금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숨진 공무원의 부인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군무원인 남편이 1992년 사망한 이후 25년간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공단은 2017년 A씨가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라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후 공단은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주소지를 옮긴 이력 등을 근거로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