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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막무가내식 민간업체 내쫓기에 '갑질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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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막무가내식 민간업체 내쫓기에 '갑질 원성'

화성 송산그린시티개발 부지 내 광암이엔씨 이전 놓고 무리한 행정집행 남발
수차례 소송서 재판부 기업 승소 판결에 불복 강행 뜻 밝혀…'혈세 낭비' 비난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 송산그린시티 개발구역 위성사진. 사진=화성시청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 송산그린시티 개발구역 위성사진. 사진=화성시청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화성시에 송산그린시티(시화2단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민간업체를 무리하게 내쫓으려다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막무가내식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측이 대집행, 비용청구소송, 형사고발 등을 수단을 동원해 민간업체에 집요하고 무리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사법부가 계속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업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민간업체를 강제로 내쫓으려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기업이 불필요한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 보상협의 거부에 위법한 대집행까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은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성시청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광암이엔씨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광암이엔씨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광암이엔씨가 3만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2016년 11월까지 처리하라는 화성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위반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중대한 잘못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광암이엔씨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수자원공사와 광암이엔씨간의 갈등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수자원공사와 광암이엔씨의 갈등은 6년 전인 2013년부터 시작됐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송산그린시티 사업에 편입되는 광암이엔씨의 회사 이전을 위해 광암 측과 보상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냈다.

2014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파쇄시설 등 일부 물건에 수용재결을 내린 동시에 선별토사 및 순환골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과정이 없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재결을 신청할 때 다루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광암 측은 파쇄해서 야적해 놓은 순환골재는 완성된 상품이라며 58만㎥ 규모에 시가로 약 58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보상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광암 측이 보상을 다 해줬는데도 퇴거하지 않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수자원공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광암이엔씨는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2015년 1월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지장물취거소송에서도 수원지방법원은 '광암의 순환골재가 보상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아무 대가 없이 취거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같은 사법부의 거듭된 민간업체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순환골재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광암이엔씨를 내쫓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16년 4월 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인 한국석면관리연구원에 의뢰해 광암이엔씨의 야적 폐기물(순환골재)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석면 시험을 한 결과, 상당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광암이엔씨를 형사고발했다.

광암이엔씨가 즉각 반발하자 같은 해 7월 화성시청은 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시청 관계자 및 경찰 참관 하에 시료 채취 및 석면 시험을 실시했고, 결과는 해당 순환골재 모든 시료에서 '석면 불검출'로 나와 광암이엔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자원공사가 민간 연구기관을 동원해 석면검출 결과를 유도해 기업을 압박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막무가내식 갑질은 집요했다. 2016년 3월 광암이엔씨에 지장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는 1차 계고서를 회사측에 보낸 것이다. 이 계고처분은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6월 다시 광암이엔씨에게 자진철거 안하면 대집행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2차 계고서를 송부하고 열흘 후 실제로 대집행을 실시해 회사의 설비를 강제철거하고 대집행 비용도 기업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1차 계고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라며 2차 계고처분과 그에 따른 대집행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취지를 잠탈(몰래 잠식해 차지함)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광암이엔씨는 "수자원공사가 발급한 1차 계고서에는 수자원공사 사장 직인이 찍혀있었지만, 불과 3개월 뒤 발급된 2차 계고서에는 사장 직인조차 찍혀있지 않았다"며 공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시가 35억원 순환골재 900m 옮기는데 75억원?...세금낭비 지적


광암이엔씨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측이 자진해 갈등의 원인이 된 순환골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이를 외면한 채 직접 이 순환골재 일부를 인근 지역에 매립하고 그 비용을 기업에 청구했다.

이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분쟁 대상 순환골재 중 일부인 35만㎥를 약 900m 떨어진 곳에 매립하고 그 이전 및 매립비용 75억원을 광암에 청구했다. 하지만 운반비를 포함해 시가 35억원 상당인 순환골재를 불과 900m 이전하고 75억원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출해 보니 이전비용은 14억~18억원이면 충분했다"며 공사의 비상식적 행동을 비난했다.

이어 "위법한 대집행과 무리한 석면검사, 소모적인 소송전과 멀쩡한 순환골재 매립 등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송산그린시티 사업 지연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보상협의 당시 담당자는 이 지장물(순환골재)이 자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광암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해 우리로서는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들은 모두 법률 자문을 거쳐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 판결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혀 수자원공사와 광암이엔씨 간 끈질긴 싸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 남측간석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시화1단계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간석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55.64㎢에 15만명이 입주할 계획이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