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 매체인 인해비타트(Inhabitat)에 따르면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린 에어 카운실(CAC: Clean Air Council)과 펜실베니아의 환경단체인 펜엔바이론먼트(PennEnvironment)는 펜실베이니아 주 클레어톤(Clairton)에 위치한 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US스틸을 상대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디머 대표는 US스틸은 철강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 화재가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US스틸은 화재가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오염을 일으켜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크게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전문매체 트립 라이브(Trib Live)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인용, 화재로 인해 공장의 코크스 오븐이 가스를 걸러낼 수 없다고 보도했다. 환경운동 그룹은 이것은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US스틸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 60일 이내에 환경그룹의 통지에 응답해야 한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