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처벌받을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관계와 함께 법리적 다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은 서로 자신하는 눈치다.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양 측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도 이 과정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쯤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석희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김웅을 불러 조사한 뒤 2일 오전 1시 40분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친 김웅은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대동한 변호사 2명이 대신 입장을 밝혔다. 말 실수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김웅도 변호사 2명을 대동했다.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변호사도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웅 측은 동승자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손석희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김웅의 입장을 묻자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석희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손 석희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웅을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쟁점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둘의 주장이 다르면 대질조사를 할지 모른다. 경찰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거듭 당부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