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 광주시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8월 캠코가 사업비를 댄 남구청사위탁개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남구는 지난 2011년 5월 남구 백운동에 있는 10층짜리 구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6월 캠코는 남구에 공문을 보내 300억원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을 해줄테니 2035년까지 22년간 지하1층~지상4층 임대권을 달라고 제안을 했다.
남구는 흔쾌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캠코가 2035년까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5년간 임대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도 들었다.
이에 따라 지하1층~지상4층에 유통업체, 가구백화점 등이 들어섰고 5층부터는 남구가 사용했다.
하지만 캠코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공실률은 60%에 달했고 현재는 더 높아졌다.
이에 대해 남구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캠코와 남구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임대사업 관련 귀책사유 발생시 캠코가 부담하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은 캠코에 있다는 것이다.
남구 측은 임대사업이 잘 돼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캠코가 가져가는 것인 만큼 잘 안되면 그 손실도 캠코가 떠안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면 남구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