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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임대사업 안되자 "투자비 돌려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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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임대사업 안되자 "투자비 돌려줘" 억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투자 대가로 얻은 상가 임대권으로 임대사업을 하다 경기불황으로 임대수익이 나지 않자 당초 계약서에도 없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남 광주시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8월 캠코가 사업비를 댄 남구청사위탁개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캠코가 남구청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댄 대가로 청사 5개 층 임대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했는데 투지수익이 나지 않자 돌연 남구에 투자비 상환을 요구, 남구가 감사원에 상환책임을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지난 2011년 5월 남구 백운동에 있는 10층짜리 구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6월 캠코는 남구에 공문을 보내 300억원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을 해줄테니 2035년까지 22년간 지하1층~지상4층 임대권을 달라고 제안을 했다.

남구는 흔쾌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캠코가 2035년까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5년간 임대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도 들었다.

이에 따라 지하1층~지상4층에 유통업체, 가구백화점 등이 들어섰고 5층부터는 남구가 사용했다.

하지만 캠코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공실률은 60%에 달했고 현재는 더 높아졌다.
투자금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캠코는 지난해 6월 남구에 리모델링 비용 등 투자손실액 282억원의 상환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남구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캠코와 남구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임대사업 관련 귀책사유 발생시 캠코가 부담하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은 캠코에 있다는 것이다.

남구 측은 임대사업이 잘 돼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캠코가 가져가는 것인 만큼 잘 안되면 그 손실도 캠코가 떠안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면 남구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