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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함께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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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함께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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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그룹통합 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거론,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