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이날 공시를 통해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이고 계열회사 임원 겸임 때 보수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