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은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 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 원, 1200만 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자금을 3만3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1조1000억 원의 지원 한도를 설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 고령층·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을 방문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직원 ‘도움 벨(Help Bell)’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계약하면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약관은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을 작성·평가할 때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의 계좌잔고는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