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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 월 지급액은 9억 기준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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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 월 지급액은 9억 기준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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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도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9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부수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주택을 팔아 부모가 받은 주택연금만큼을 주택금융공사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받은 연금이 담보가액을 넘었어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 손해를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가주택의 연금 산정기준을 9억 원으로 묶을 경우, 가입자 사망 후 주택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주택의 담보가치가 연금 지급 규모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보면서 연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연금 지급액은 60세 178만 원, 70세 268만 원, 80세 338만 원이다.
하지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얼마나 많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