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경영진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합병에 따른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고부가가치선 LNG선 수주량을 보면 독과점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018년 말 국내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LNG선 수주량은 총52척이다. 이는 전세계 63척 발주량 중 80% 이상을 한국업체가 차지한 것이다. 한국 조선소 외에 수주한 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회사가 합병하면 현대중공업 25척, 대우조선해양 14척으로 총 39척이며 전세계 발주량의 61%에 해당한다.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 요건에 포함될 경우 흔히 독과점 상태라고 부른다. ‘한국조선해양’(가칭) 이 출범할 때 독과점 논란에 포함돼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자료를 아직 송부 받지 못해 이번 합병이 독과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은 올해 수주량에서도 강세다. 한국은 올 3월까지 누적수주량 1위를 차지했다. 빅3의 LNG선 수주량은 삼성중공업 6척, 대우조선해양 3척, 현대중공업 1척이다. 이는 LNG선 세계 발주량 12척 중 80% 이상을 빅3가 거머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료 취합중 이기에 현 상황에서 경쟁국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LNG선 수주 국가를 고려했을 때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잠재 경쟁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양사 경영진과 노조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채권단 산은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산은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현대 중공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합병 의지를 내비쳤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