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두환, “이거 왜 이래”…연희동 자택은 추징대상 아니다

공유
0

전두환, “이거 왜 이래”…연희동 자택은 추징대상 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부인 소유 재산은 환수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전씨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 대리인은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은 무효라는 취지"라며 "검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집행도 공무원몰수추징법을 적용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또 "형사판결에 의한 불법수익은 1980년대 대통령 재임 중 비자금에 대한 것인데, 이씨 등의 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1969년으로, 그로부터 십수 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 환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일단 보전처분하게 하고 그 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도 그런 절차 모두 생략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저 본채 취득 당시 이씨는 아무 소득이 없었던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득 전 14년간 군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었던 점, 장남 전재국씨도 사저 본채 및 토지 소유권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 재산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압류할 수 있는 데도 이씨가 5년 넘는 기간 아무런 이의를 안 했고, 사저 본채 건물은 1987년 4월 보전 등기된 점을 볼 때 이씨 주장과 달리 뇌물수수 범행 당시 취득한 재산"이라고 반박했다.

한 차례 더 열리는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