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전씨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대리인은 또 "형사판결에 의한 불법수익은 1980년대 대통령 재임 중 비자금에 대한 것인데, 이씨 등의 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1969년으로, 그로부터 십수 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 환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일단 보전처분하게 하고 그 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도 그런 절차 모두 생략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저 본채 취득 당시 이씨는 아무 소득이 없었던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득 전 14년간 군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었던 점, 장남 전재국씨도 사저 본채 및 토지 소유권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 재산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압류할 수 있는 데도 이씨가 5년 넘는 기간 아무런 이의를 안 했고, 사저 본채 건물은 1987년 4월 보전 등기된 점을 볼 때 이씨 주장과 달리 뇌물수수 범행 당시 취득한 재산"이라고 반박했다.
한 차례 더 열리는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