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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술 마시고 생필품 산 공무원 17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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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술 마시고 생필품 산 공무원 1764건

감사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행안부··국무총리비서실·법무부 등 적발

최성호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성호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생필품을 사는가 하면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감사 인력 45명을 투입, 대상 기관의 업무추진비 1만9679건을 전수 조사했고, 이 가운데 1764건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장 A씨는 2017년 11월 지인과 단란주점에서 마신 술값 25만 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서류에는 내부 간담회를 한 것처럼 보고했다.

행안부 B씨는 업무 협의 목적으로 4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292만 원어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C씨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24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103만 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국회 지원 업무 목적으로 상품권 구입비를 지원받았던 D씨가 117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무 E씨는 거주지 인근 대형마트에서 식재료 및 생활용품 91만여 원어치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품목 없이 총액만 표시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감사원은 B씨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한 A씨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용도와 달리 사용되려면 예산 전용 및 세목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8개 기관에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3646만여 원을 전용 절차 없이 본부 직원 간담회 등에 사용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냉온수기 식수 구입비 869만여 원을 예산 전용 절차 없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해 평창동계올림픽 D-200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출장 보낸 직원들의 숙박비 136만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기관은 심야·휴일에 업무추진비 1394만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체육행사 뒤풀이 비용 136만여 원을 49만 원씩 2회로 나누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소액 분할 결제했다.

기재부를 포함한 5개 기관이 건당 50만 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결제한 업무추진비는 1억8374만여 원에 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