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사 결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장 A씨는 2017년 11월 지인과 단란주점에서 마신 술값 25만 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서류에는 내부 간담회를 한 것처럼 보고했다.
행안부 B씨는 업무 협의 목적으로 4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292만 원어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C씨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24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103만 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국회 지원 업무 목적으로 상품권 구입비를 지원받았던 D씨가 117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무 E씨는 거주지 인근 대형마트에서 식재료 및 생활용품 91만여 원어치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품목 없이 총액만 표시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용도와 달리 사용되려면 예산 전용 및 세목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8개 기관에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3646만여 원을 전용 절차 없이 본부 직원 간담회 등에 사용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냉온수기 식수 구입비 869만여 원을 예산 전용 절차 없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해 평창동계올림픽 D-200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출장 보낸 직원들의 숙박비 136만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기관은 심야·휴일에 업무추진비 1394만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체육행사 뒤풀이 비용 136만여 원을 49만 원씩 2회로 나누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소액 분할 결제했다.
기재부를 포함한 5개 기관이 건당 50만 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결제한 업무추진비는 1억8374만여 원에 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