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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7년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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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7년 이상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