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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엠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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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엠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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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스제이엠 등 3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에스제이엠은 연결재무제표에 해외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적게 제거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5620만 원 부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제이엠의 지주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도 연결재무제표가 과대계상돼 이 회사에도 과징금 3930만 원,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의 감사를 맡은 도원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인 카스는 미선적 수출 재고를 매출로 조기 인식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6140만 원,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받았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매직마이크로와 비츠로시스,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유티아이 등 4개사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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