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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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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수 있을까

여야 4당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잠정 합의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판 붙을 모양새다.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4당은 16일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빠진 한국당은 최근 의원정수 300명을 10% 줄이되 지역구로만 270명을 뽑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한다. 앞서 여야 4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연동형 비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야3당은 100% 적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초과의석 발생을 이유로 50%를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의 안을 야3당이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자.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0%를 얻은 정당은 전체 300석 중 60석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구는 20곳에서 당선됐다고 했을 때 100% 연동형일 경우 60석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 40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50% 연동형은 40석의 절반인 20석만을 비례대표로 보장해 전체적으로 의원정수 300석을 넘지 않게 하는 데 방점이 있다.

여야 4당은 그럼에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춘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춘 것은 의원수를 더 늘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4당이 합의했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당의 반대 뿐만 아니라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28개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다. 농촌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설령 본회의에 상정돼도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결사 반대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막겠다"면서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은 의원들의 목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개정이 어렵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개정해 왔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형국에서 개정할 수 있을까. 무산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